연말정산ㆍ세액공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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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기부금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및 답변입니다.

Q1. 배우자나 부모님이 기부한 정치후원금도 공제되나요?

A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.

Q2. 정치자금을 공제받기 위해 얼마를 기부해야 하나요?

A 정치자금(후원금, 기탁금, 당비)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, 10만원초과 금액은 15%(3,000만원 초과 금액은 25%)까지 세액공제 됩니다. 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. 따라서 기부하고자 하는 분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.

Q3. 만약 정치자금기부금을 120만원 기부하였다면 어떤 식으로 세금혜택을 받는지요?

A 정치자금기부금 전액인 120만원 중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하고, 나머지 110만원은 15%에 대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
  • 12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

   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전액세액공제하고, 110만원은 15% 세액공제
    ※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,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(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)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.

  • 10만원을 기부했을 경우

   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정치자금기부금으로 세액공제합니다.

Q4. 다른 기부금은 세액공제용으로 기부금명세서가 오는데, 정치자금기부명세서는 따로 없나요?

정치후원금을 기부하셨을 당시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및 무정액영수증,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Q5. 정치자금 기부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어도 기부금 명세서 전산처리가 가능한가요?

A 국세청에서는 기부금명세서의 전산매체자료를 접수하거나 이를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기부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류 체크하지 않고 전산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.

  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후원회가 교부하는 정치자금 영수증에는

  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인적 사항(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 등)을 기재하지 않습니다.

  •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기부금명세서의 전산매체자료를 접수하거나 이를 전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기부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류 체크하지 않고 전산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.